무료가입 없음직인 자동PDF·이미지·엑셀
간이영수증 양식, 채우면 한글 금액까지 자동
받는 분·날짜·품목·금액만 적으면 합계와 「일금 ○○원정」이 채워지고, 한 번 올린 도장이 자동으로 찍힙니다. 돈을 받았으면 「영수함」, 받을 돈이면 「청구함」으로 바꿔 쓰세요.
1우리 회사 (공급자)
한 번만 적으면 이 기기에 남아서 다음 간이영수증부터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직인(도장) 넣기 · 선택
흰 종이에 찍은 도장을 사진 찍어 올리면 배경을 지워 (인) 자리에 얹습니다.
2받는 곳
호칭
회사에 보내면 「귀중」, 사람에게 보내면 「귀하」를 씁니다.
3품목
1
2
3
- 합계
- 0원
4날짜 · 조건 · 메모
문구
적은 칸만 서류에 나옵니다. 비워 두면 그 줄은 빠집니다.
5내 장부
이 기기에만 저장저장 버튼(PDF·이미지·엑셀)을 누르면 여기에 자동으로 모입니다.
영수증
문서번호
작성일자
받는 분 이름귀하
| 공 급 자 | 등록번호 | 123-45-67890 | ||
|---|---|---|---|---|
| 상호 | 우리 회사 | 성명 | 대표자(인) | |
| 주소 | 사업장 주소 | |||
| 업태 | 서비스 | 종목 | 인테리어 | |
| 연락처 | 전화 · 이메일 | |||
합계 금액
일금 영원정( ₩0 )
| 월일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품목을 입력하면 여기에 채워집니다 | |||||
| 합계 | 0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저장 버튼을 누를 때만 건명·첫 품목·품목 수·합계 금액을 운영 통계로 보내고, 회사·거래처 정보·연락처·계좌·직인은 보내지 않습니다.
간이영수증 작성법
간이영수증에 들어가야 하는 다섯 가지
01
공급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이름, 주소. 도장(직인)이 찍혀 있어야 받는 쪽이 믿고 보관합니다.
02
받는 분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이름이나 회사명을 적습니다. 회사면 「귀중」, 사람이면 「귀하」를 씁니다.
03
날짜와 품목
언제 무엇을 팔았는지(수리, 부품, 용역 등)를 줄마다 적습니다.
04
금액
간이영수증은 부가세를 나누지 않고 받은 돈 전체를 적습니다. 숫자와 「일금 ○○원정」 한글 금액을 같이 쓰면 고쳐 쓰기 어렵습니다.
05
영수 또는 청구
돈을 이미 받았으면 「영수함」, 아직 받지 않고 달라고 할 때는 「청구함」입니다.
받는 쪽이 알아야 할 것
건당 3만원을 넘으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 경비로 처리할 때,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 이하면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넘는 거래는 세금계산서·카드 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큰 금액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쓰기 전에 궁금한 것
간이영수증 자체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받는 쪽이 사업 경비로 처리할 때 건당 3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으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적격증빙이 되지 않아,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3만원 한도」라고 부릅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입니다(2026년 9월 기준).
영수증·정산을
매번 손으로 하고 계신가요?
받은 돈과 보낸 서류를 엑셀 한 곳에 모아 두면 영수증과 월말 정산표가 알아서 나오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달은 무료로 두 곳만 받습니다. 대가는 사례 공개 동의와 짧은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