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뜻과 부가세 계산법,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이렇게 다릅니다
거래처와 통화하다 보면 꼭 한 번은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 금액, 부가세 별도예요? 포함이에요?"
여기서 대답을 얼버무리면 나중에 돈이 비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일이라면 부가세 별도일 때 받는 돈은 110만원, 포함일 때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숫자를 말했는데 1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급가액이 무엇인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업종이 다른 견적서 세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 칸 | 뜻 | 100만원, 부가세 별도일 때 |
|---|---|---|
| 공급가액 | 물건값·일한 값 (부가세를 뺀 금액) | 1,000,000원 |
| 세액 |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 100,000원 |
| 합계 | 실제로 주고받는 돈 | 1,100,000원 |
"부가세 별도"는 내가 부른 값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10%를 더 받습니다.
"부가세 포함"은 내가 부른 값이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두 줄이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일 때
- 세액 = 공급가액 × 0.1
- 합계 = 공급가액 × 1.1
부가세 포함일 때
- 공급가액 = 합계 ÷ 1.1
-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합계를 11로 나눠도 거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는 계산입니다.
- ✕ 1,100,000 × 0.9 = 990,000원
- ○ 1,100,000 ÷ 1.1 = 1,000,000원
1만원이 어긋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 1. 사무용품 납품: 부가세 별도, 줄마다 계산
사무용품 도매상 '푸른오피스'가 세무회계 사무실에 한 달 치 납품 견적을 냅니다. 단가는 전부 부가세를 뺀 값으로 불렀습니다.
| 품목 | 수량 | 단가 | 공급가액 | 세액 |
|---|---|---|---|---|
| A4 복사용지 (2,500매) | 12박스 | 25,900 | 310,800 | 31,080 |
| 레이저 토너 (검정) | 3개 | 68,500 | 205,500 | 20,550 |
| 서류봉투 (100매) | 7묶음 | 4,370 | 30,590 | 3,059 |
| 볼펜 (12자루) | 9갑 | 3,245 | 29,205 | 2,920 |
| 점착 메모지 | 3개 | 1,235 | 3,705 | 370 |
| 합계 | 579,800 | 57,979 |
받을 돈은 579,800원 + 57,979원 = 637,779원입니다.
볼펜 줄을 보시면 29,205원의 10%는 2,920.5원입니다. 원 아래는 버려서 2,920원으로 적었습니다. 메모지 줄도 370.5원에서 0.5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합계 579,800원에 한 번에 10%를 곱하면 57,980원이 나와, 줄마다 계산한 값과 1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계산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거래처 장부와 1원이 안 맞을 때 먼저 의심해 볼 곳이 여기입니다.
예시 2. 영상 제작 외주: 부가세 포함 250만원
1인 영상 제작사 '스튜디오 온담'이 브랜드 홍보 영상을 맡았습니다. 담당자가 "부가세 포함 250만원까지 가능해요"라고 했습니다.
이때 견적서는 합계 2,500,000원에 맞춰 거꾸로 나눕니다.
| 품목 | 금액 (포함) | 공급가액 | 세액 |
|---|---|---|---|
| 촬영 (1일, 2인) | 1,650,000 | 1,500,000 | 150,000 |
| 편집·색보정 (2분 영상) | 850,000 | 772,727 | 77,273 |
| 합계 | 2,500,000 | 2,272,727 | 227,273 |
850,000원을 1.1로 나누면 772,727.27원이 나옵니다. 공급가액을 반올림해 772,727원으로 두고, 나머지 77,273원을 세액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계가 받은 돈 2,500,000원과 1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일의 공급가액이 2,272,727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27,273원은 손님이 낸 부가세라, 내 돈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할 돈입니다.
반대로 말로 "250만원이요"라고만 하고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생각해 275만원을 청구하고, 담당자는 포함으로 생각해 250만원으로 결재를 올려 둔 상황이 생깁니다. 견적서에 방식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예시 3. 농산물 납품: 면세라 세액 칸이 없습니다
채소를 식당에 납품하는 '초록들농산'의 주간 견적입니다.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
| 양파 (20kg 망) | 4망 | 31,000 | 124,000 |
| 감자 (20kg 박스) | 2박스 | 42,000 | 84,000 |
| 애호박 (1박스) | 3박스 | 18,500 | 55,500 |
| 합계 | 263,500 |
가공하지 않은 채소·과일·곡물 같은 식료품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그래서 세액 칸 없이 금액만 적습니다.
다만 같은 재료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면세인지 헷갈리는 품목은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면
| 고른 방식 | 내가 부른 값 | 받는 돈 | 세액 |
|---|---|---|---|
| 부가세 별도 | 공급가액 | 부른 값 × 1.1 | 공급가액 × 10% |
| 부가세 포함 | 합계 | 부른 값 그대로 | 합계 − (합계 ÷ 1.1) |
| 면세 | 금액 | 부른 값 그대로 | 없음 |
계산은 도구에 맡기셔도 됩니다
위 세 장은 무료 견적서 만들기 도구에 넣어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부가세 별도·포함·면세 중 하나를 고르고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줄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맨 아래에는 합계와 한글 금액이 채워집니다.
가입이나 광고가 없고, 입력한 내용은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PDF·이미지·엑셀로 저장할 수 있고, 엑셀 파일에는 수식이 살아 있어 나중에 수량을 고쳐도 합계가 따라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계산 자체는 두 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지 않은 견적서에서 생깁니다. 금액 옆에 방식 한 줄만 적어 두셔도 10만원, 20만원짜리 오해가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많아 이런 견적서를 매주 여러 장 만들고 계신다면, 그 반복 작업 하나를 골라 무료로 자동화해 드리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회사 이름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세금 처리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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