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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뜻과 부가세 계산법,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와 '포함'은 이렇게 다릅니다

거래처와 통화하다 보면 꼭 한 번은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 금액, 부가세 별도예요? 포함이에요?"

여기서 대답을 얼버무리면 나중에 돈이 비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 일이라면 부가세 별도일 때 받는 돈은 110만원, 포함일 때는 100만원입니다. 같은 숫자를 말했는데 10만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급가액이 무엇인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업종이 다른 견적서 세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값'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적을 때와 포함으로 적을 때의 공급가액·세액·합계 비교

견적서나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칸 뜻 100만원, 부가세 별도일 때
공급가액 물건값·일한 값 (부가세를 뺀 금액) 1,000,000원
세액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100,000원
합계 실제로 주고받는 돈 1,100,000원

"부가세 별도"는 내가 부른 값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10%를 더 받습니다.

"부가세 포함"은 내가 부른 값이 합계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눠 적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두 줄이면 됩니다

부가세 별도일 때

  • 세액 = 공급가액 × 0.1
  • 합계 = 공급가액 × 1.1

부가세 포함일 때

  • 공급가액 = 합계 ÷ 1.1
  •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합계를 11로 나눠도 거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포함 금액에서 10%를 빼는 계산입니다.

  • ✕ 1,100,000 × 0.9 = 990,000원
  • ○ 1,100,000 ÷ 1.1 = 1,000,000원

1만원이 어긋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지, 합계의 1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시 1. 사무용품 납품: 부가세 별도, 줄마다 계산

사무용품 도매상 '푸른오피스'가 세무회계 사무실에 한 달 치 납품 견적을 냅니다. 단가는 전부 부가세를 뺀 값으로 불렀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A4 복사용지 (2,500매) 12박스 25,900 310,800 31,080
레이저 토너 (검정) 3개 68,500 205,500 20,550
서류봉투 (100매) 7묶음 4,370 30,590 3,059
볼펜 (12자루) 9갑 3,245 29,205 2,920
점착 메모지 3개 1,235 3,705 370
합계 579,800 57,979

받을 돈은 579,800원 + 57,979원 = 637,779원입니다.

볼펜 줄을 보시면 29,205원의 10%는 2,920.5원입니다. 원 아래는 버려서 2,920원으로 적었습니다. 메모지 줄도 370.5원에서 0.5원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합계 579,800원에 한 번에 10%를 곱하면 57,980원이 나와, 줄마다 계산한 값과 1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라 계산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거래처 장부와 1원이 안 맞을 때 먼저 의심해 볼 곳이 여기입니다.


예시 2. 영상 제작 외주: 부가세 포함 250만원

1인 영상 제작사 '스튜디오 온담'이 브랜드 홍보 영상을 맡았습니다. 담당자가 "부가세 포함 250만원까지 가능해요"라고 했습니다.

이때 견적서는 합계 2,500,000원에 맞춰 거꾸로 나눕니다.

품목 금액 (포함) 공급가액 세액
촬영 (1일, 2인) 1,650,000 1,500,000 150,000
편집·색보정 (2분 영상) 850,000 772,727 77,273
합계 2,500,000 2,272,727 227,273

850,000원을 1.1로 나누면 772,727.27원이 나옵니다. 공급가액을 반올림해 772,727원으로 두고, 나머지 77,273원을 세액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계가 받은 돈 2,500,000원과 1원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일의 공급가액이 2,272,727원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27,273원은 손님이 낸 부가세라, 내 돈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할 돈입니다.

반대로 말로 "250만원이요"라고만 하고 별도인지 포함인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은 별도로 생각해 275만원을 청구하고, 담당자는 포함으로 생각해 250만원으로 결재를 올려 둔 상황이 생깁니다. 견적서에 방식을 적어 두는 이유입니다.


예시 3. 농산물 납품: 면세라 세액 칸이 없습니다

채소를 식당에 납품하는 '초록들농산'의 주간 견적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양파 (20kg 망) 4망 31,000 124,000
감자 (20kg 박스) 2박스 42,000 84,000
애호박 (1박스) 3박스 18,500 55,500
합계 263,500

가공하지 않은 채소·과일·곡물 같은 식료품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그래서 세액 칸 없이 금액만 적습니다.

다만 같은 재료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면세인지 헷갈리는 품목은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확인하세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면

고른 방식 내가 부른 값 받는 돈 세액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부른 값 × 1.1 공급가액 × 10%
부가세 포함 합계 부른 값 그대로 합계 − (합계 ÷ 1.1)
면세 금액 부른 값 그대로 없음

계산은 도구에 맡기셔도 됩니다

위 세 장은 무료 견적서 만들기 도구에 넣어도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부가세 별도·포함·면세 중 하나를 고르고 수량과 단가만 넣으면, 줄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맨 아래에는 합계와 한글 금액이 채워집니다.

가입이나 광고가 없고, 입력한 내용은 쓰는 기기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PDF·이미지·엑셀로 저장할 수 있고, 엑셀 파일에는 수식이 살아 있어 나중에 수량을 고쳐도 합계가 따라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 계산 자체는 두 줄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별도인지 포함인지 적지 않은 견적서에서 생깁니다. 금액 옆에 방식 한 줄만 적어 두셔도 10만원, 20만원짜리 오해가 줄어듭니다.

거래처가 많아 이런 견적서를 매주 여러 장 만들고 계신다면, 그 반복 작업 하나를 골라 무료로 자동화해 드리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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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오는 회사 이름과 금액은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입니다. 세금 처리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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